평택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위해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보도일시 : 2023. 6.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관리과
담당과장 : 공재영 (031-8024-5110)
담당팀장 : 최성애 (031-8024-5140)
담 당 자 : 이은하 (031-8024-5147)
[참고]
평택시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안내
(적용시기 : 2023년 7월 고지분)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까지 3년간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요금을 동결해오다
지난 2022년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며
한차례 조정하였으나,
다인가구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가정용 15m/m 구경으로
월 10톤을 사용했을 경우,
현재 13,610원에서
2023년 7월에는 14,710원,
2024년에는 15,310원 그리고
2025년에는 16,21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톤당 생산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시설투자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생산단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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