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비전동 632-4 외 41필지
(비전지구.군청사) 상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 비전지구(구 군청사) 1BL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시 비전동 632-4 외 41필지
(비전지구) 상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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