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자주하는 질문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재현
전화번호:044-201-3408 등록일:2018-12-06
1. 부동산거래신고는 무엇이고 신고 방법은?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계약대상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사,
직거래의 경우 매도,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신고는
지자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지자체 방문 후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 후 제출,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 및
화면 하단 개별 지자체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이 때 해당 물건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또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사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주
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매매/전월세 신고와 토지,
상업업무용, 아파트 분양권 신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대상 물건 정보를 올바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3일 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 해제신고, 중복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공개제외 합니다.
3. 부동산 실거래 자료는
어떻게 다운받거나 활용할 수 있나요?
ㅇ 실거래가 공개 자료는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http://rtdown.molit.go.kr)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내
API 서비스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에서는
엑셀 또는 CSV 양식으로 지역, 기간을 설정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사용승인 신청 완료 및 승인키 발급 후
XML 양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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