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8.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 : 장미애 (031-8024-7230)
담 당 자 : 송윤정 (031-8024-7233)
[참고]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2023년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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