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3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외 1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52-1, 301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상
화양지구 3BL
라. 대지면적: 34,703.7㎡
마. 건축면적: 5,516.0812㎡
바. 연 면 적: 120,435.1653㎡
(용적률 229.30%)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4~29층,
8개동 815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11월 ~ 2027년 1월
차. 승 인 일: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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