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10-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2023.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 044-201-553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