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 : 2024-03-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024.1.9.
개정, 20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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