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2024년~2028년)」 확정
- 2024년 4월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4-05-0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2024~2028년)」을 확정하였다.
*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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