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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