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2026년 11월 2일부터 접수
○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특화대출 신설
-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자금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재기 지원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수행기관 전화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접수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7
등록일 : 2026.10.26 07:00:00
[참고]
경기도, 5월 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 시작
○ 신청방식 개선… 온라인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예약 접수 병행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 지원은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1800-6751)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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