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6-10-20 13:08
[참고]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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