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

-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26일(목) 11:00,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있는 (주)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천안 불당 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로,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 및 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최종심의를 거쳤다.

2014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30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철회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는
지난 ‘국가상징 활용 강화 방안’ 관련
회의(1.16.) 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은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로
작용되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난간에
각 세대별 국기꽂이 설치 의무)을 활용하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국경일에 공동주택
전 입주민들이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토록
이미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음

* 지자체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난간 국기봉 설치 확인 지시 및
전국 792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태극기 게양 요청」
(’15. 1. 21, 주택건설공급과-390)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한겨레, 2.24(화) >
ㅇ 깃발 올린
‘국기게양법’ 규제총량제에 발목
 
-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방침을 철회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 최현종
전화번호 : 044-201-3427  등록일 : 2015-02-25


공고 제2015-1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63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2. 25.
                       국토교통부장관
​
​
1.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1 파일 공고문(59).hwp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2015년 1월 주택인·허가 3.3만호

1월 주택인·허가 3.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5.2%증가

- 착공 40.3%, 분양 151.2%,
  준공 36.5% 모두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4 11:00
 

◈(인허가) 1월 3.3만호,
전년동월(2.5만호)대비 35.2% 증가
​
◈(착 공) 1월 3.0만호,
전년동월(2.1만호)대비 40.3% 증가
​
◈(분 양) 1월 1.5만호,
전년동월(0.6만호)대비 151.2% 증가
​
◈(준 공) 1월 3.4만호,
전년동월(2.5만호)대비 36.5%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3,271호로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 28.0% 증가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7.1%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지역별) 수도권(16,280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128.8%), 경기(54.1%)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6% 증가

지방(16,991호)은 대구·경북·경남 등은
감소하였으나, 부산·충북·충남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
​
* (부산) 2,820호, 432%,
  (충북) 1,390호, 198%,
  (충남) 4,282호, 174%

(유형별) 아파트는 21,665호,
아파트 외 주택은 11,60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5%, 31.1%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9,819호로,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51.8% 증가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착공실적도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8.3%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지역별) 수도권(11,087호)은
서울(48.2%), 인천(22.3%), 경기(49.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9% 증가
​
지방(18,732호)은 부산·전북·경남은
감소하였으나,
대구·충남·제주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
​
* (대구) 2,495호 107%,
  (충남) 1,959호, 269%,
  (제주) 1,876호, 185%

(유형별) 아파트는 19,829호,
아파트 외 주택은 9,990호로
각각 45.2%, 31.3%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4,727호로
전년동월대비 151.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187.3% 증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분양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5.4% 증가)가
계속

(지역별) 수도권(4,425호)은
서울(△55.5%)은 감소하였으나,
인천(순증), 경기(149.2%)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8% 증가

지방(10,302호)은
대구(북구)·충남(천안)·경북(도청이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9.1% 증가

(유형별) 분양주택은 13,102호로 197.6% 증가,
임대주택은 520호로 4.6% 감소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4,053호로서,
전년동월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32.8% 증가

(지역별) 수도권(12,115호)은
경기(10.5%)는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서울(△6.6%), 인천(△42.4%)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9% 감소

지방(21,938호)은 대구(달서구)·세종·경남(거제)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7.8% 증가
​
* (대구) 2,364호, 278%,
  (세종) 2,396호, 1802%,
  (경남) 2,227호, 145% 

(유형별) 아파트는 19,954호로 87.7%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4,099호로 1.5% 감소
​

2015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
- 세종시 15.5%로 최고 상승…
  인천은 2.42%로 최저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5일 관보 게재)한다.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 상승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3,517필지(26.7%),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0,000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580,000원/㎡(전년대비 20.83%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800원/㎡
(전년대비 20.0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참고자료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용도지역별 변동률



2015년 경기도 시군별
표준지 분포현황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일정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 25일 2015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 상승률 기록
○ 성남 수정구 5.58% 최고 상승,
    고양 덕양구 –0.04%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2. 25 ~ 3. 27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80%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폭 2.8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
경기도는 도내 6만 734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자로 공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다섯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5.50%로 가장 높았고 울산(9.72%),
제주(9.20%)이 뒤를 이었다.
​
시.군.구별로는 성남 수정구(5.58%),
이천시(5.38%), 화성시(5.1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덕양구(-0.04%)로 가장 낮았다.
​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탄1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화단지 분양(화성)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7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5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담당자 : 이 정 환(전화 : 031-8008-493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5-02-24 오후 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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