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수요일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기재부, 법령 위반해
    국지도 국고 보조율 축소
- 향후 도 부담액 4,272억 원 발생
○ 2015년 국비 849억 원 미교부,
   국지도 10개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국회 국토위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교부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로 해당사업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에는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따지게 되면 1조198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이
2015년 1월에 뒤늦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선언을 하여 당분간
추가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경기도는 금년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들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담 당 자 : 한태우(전화 : 031-8030-3862)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2
입력일 : 2015-05-13 오전 11:01:04


첨부파일



 

남양뉴타운 B13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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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발안중3-1, 소1-6, 소1-7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 고시

첨부파일




[참고]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문 열렸다더니...’ 보도 관련

[참고]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문
열렸다더니...’ 보도 관련

부서: 철도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4:26
 
 
 
‘콜롬비아 보고타 지하철 1호선’ 사업은
수익성, 영업비용 및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임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4.16~27)시
콜롬비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콜롬비아측 입장도 확인하였음

우리부도 콜롬비아에 민관합동
수주지원단(단장: 1차관)을 파견하여
고위급 회담, 철도협력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국민일보, 5.12자) > ​
ㅇ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문 열렸다더니...
​
- 청와대는 콜롬비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하였으나,
실무부처와 기업에서는 회의적 입장

[참고] 고속차량 국내외 상용화, 적극 추진 중

[참고] 고속차량 국내외 상용화,
적극 추진 중

​
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5:13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의
차량 동력방식(분산식 또는 집중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가·감속 성능 및 대량 여객 수송에 유리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차량유지보수에 유리,
진동·소음이 적고, 가격이 저렴
 
* 세계 고속철도시장은
분산식, 집중식 차량 발주 공존

정부는 고속차량 수출을 위해 제작사,
철도기술연구원, 기타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 개통행사 참여 후
현지에서 한국고속철도의 우수성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제안
아울러, 최근 국가R&D로 개발한
고속열차 해무(HEMU)는 동력분산식으로서
현재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 신뢰성, 안전성,
유사차종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의 확보를 통한
해무 기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임

이와 함께, 준고속노선의 건설·개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발주기관이 ‘16년부터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을 발주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5.12자) 》 ​
ㅇ 헛다리 짚는 고속철 수출 지원

- 한국은 동력 집중식 고집,
국내 발주 계획 없음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5-12 15:23
 

LH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외부 위탁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중*인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 주택관리공단은 LH 임대주택 80만호 중
25만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장기간(‘04∼’14년,
연간 위탁수수료 325억원) 수행 중 ​

< 외부기관의 문제점 지적 사례 >​
▷ (감사원) 공단의 관리비
과다 부과에 대해 LH·공단에
주의 조치(’14.11)
 
* LH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33%)까지도
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적절
(’02년 이후 총 256억원 이상)
 
▷ (공정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04~’14년까지 총 2,660억원 지원)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106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15.1)


또한 관리비 관련, 공단 관할 단지의
주택관리 관리비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로
지급된 관리소장 인건비가 공제된 상태라
민간위탁 단지보다 낮게 보이나,
민간 위탁 임대주택은 인건비 지원이 없음

* ’14년말 기준으로
공단의 국민임대주택 관리비는
위탁수수료 지원없는 경우로 산정하면
㎡당 70원 증가(578원 → 649원/㎡),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 640원
금번 조치는 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의 일방적인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위탁했던 공단 관리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심각해져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
공단과 민간 임대업체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위탁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민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외부 위탁은
공단이 관리중인 LH임대주택(25만호) 뿐아니라
LH에서 직영중인 임대주택(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45만호)의 관리업무도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단이 입찰참여시
오히려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정부는 LH 등과 함께 입주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며
임대주택 운영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주거복지인력 파견,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5.12자) >​
◈ ‘유장관 레임덕?...
국토부 정책 잇단 파열음’
 
ㅇ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 관리비 인상 등을
   우려하며 반발
 
ㅇ 공단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 단지
    관리비(’14.6월) 비교결과
    민간위탁단지 관리비(㎡당 647원)가
    공단단지 관리비(㎡당 593원)보다 비쌈
 
ㅇ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서비스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마쳐야

○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용역업 수행 불가
○ 건설부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대상




건설 관련 설계 등 용역, 감리, 품질검사
관련 업체들은 오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도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신고 대상은 도내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다.
​
등록 신고 접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2-3460-8651, 3~4)로
하면 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으며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
한편,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
도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되는
약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분야 실효성 확보효과가 기대되나,
미등록에 따른 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내 업체들은 기한 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66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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