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16 06:00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하여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하여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48, 팩스 044-201-5585)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높은 이행률 보여

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높은 이행률 보여
- 전국 8,997개 단지 중,
   8,970개 (99.7%) 단지가 이행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31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총 8,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2,173개 단지,
평균 205만원(’15.10.2 기준)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31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하여는 과태료 7백만원이 부과된다.

* 현장감사 종료일 : 감사인 철수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상의 날짜로 증빙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이든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현장감사를 종료한 단지의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 풍산동 일원 15만㎡ 도시개발사업 계획 승인

도, 하남 풍산동 일원
15만㎡ 도시개발사업 계획 승인

○ 1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남시 풍산동일원 15만여㎡ 규모 조성
○ 하남시가 추진 중인 서울자동차 부품상가

    유치사업 본격화 기대


하남시가 시 풍산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서울자동차 부품상가 유치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하남시가 제출한 하남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하남지역 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 155,358㎡
(약 4만7천평)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전부지에 도시지원시설과 1,310세대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지난 2009년 5월 이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규제가 해제됐으며
이후 경기도가 2012년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하남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올해 8월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
하남시는 현재 현안1지구 사업부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서울자동차 부품상가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하남시와 서울 자동차부품 상가조합,
사업시행자 마블링시티개발(주)는
지난 달 21일 하남시청에서 서울자동차 부품상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기도와 하남시는 현안1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2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담당 : 박만규 (031-8008-4865)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입력일 : 2015-11-13 오후 7:11:33


첨부파일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 취임 후 충남 가뭄지역 방문…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속 추진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14 10:30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1.14(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
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 대청댐(Ⅲ) 광역상수도(’11~) 사업 중
보령댐 급수지역에 해당하는 우선구간(36㎞)을
조기완료하여 당진 석문산단(’16.1) 및
아산 D/C산단(’16. 9)에 용수공급
​
** 충남서부지역(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의
용수 공급(일 10만톤)을 위한 광역상수도(수원 : 대청댐)
시설 확충

이어 강호인 장관은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당장 내년 봄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부족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가뭄대책에 더하여 국
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뭄상황에
관심을 갖고 물절약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께도 호소하였다.
 
2015. 11.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1-13 12:19



표준품셈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사 및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품셈),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견적가격 등
​
** 건설공사비는 표준품셈(약 35%)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약 20%),
견적 등(약 45%) 방식으로 산출하여 구성됨

따라서 일부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직접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은 건설사와
건설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시중노임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13자) >​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관급공사 임금산정기준 ‘표준품셈’
현장에선 두배 넘게 일해도 무시
-공기 맞추기 급급 초과노동 일상적
“국토부 규제용 제도 아냐” 방관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3 10:46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동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을 11월말까지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보도내용 (KBS 6시뉴스, 11.13(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전직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현직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에게
각종 업체(경비, 청소, 위탁관리) 선정 권한 등
적지않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
 
- 입주자들이 각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강화해, 입주자대표 권한을 악화시켜야
각종 비리 및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화성발안(향남제약공단 옆)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