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4일 일요일

평택시, 2020년 착한가격업소 3개소 추가 지정

평택시, 

2020년 착한가격업소 3개소 추가 지정


보도일시-2020. 09.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이소정 (031-8024-35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아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금번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남부권역 2개소(최셰프하우스, 쌍용미용실)와 

북부권역 1개소(옛날손칼국수두부전골)로 

타 업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품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함께 

인센티브(업소당 반기 25만원 상당의 

물품)를 지급할 계획이며, 

평택시 홈페이지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다.


한편, 2020년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결과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10개소 중 

폐업한 1개소를 제외한 9개 업소는 

기준을 준수해 지정유지 됐으며, 

지정된 업소는 정기점검 및 

적격여부 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개강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개강
○ 조례입법 전 과정 체험...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 9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총 4회...
    화성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0-09-24


화성시가 9월 24일 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9월 24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의 비대면 온라인 기초강의와
11월 워크숍 및 간담회 각 2회씩으로
구성됐다.

기초 강의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및
우지영 수석연구원 등이 맡아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타 지역 우수조례,
조례 입안 기초,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조례 홍보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완성된 조례안은 교육에 함께 참여한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올 연말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입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0.05.~10.11.)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0.05.~10.11.)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56BL(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9-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20년 3차)를 

2020년 9월 24일(목)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20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

(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① 평택고덕 A-56 BL 개요]

    

ㅇ (주택 공급계획) 총 6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1km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사업지구에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ㅇ (주거편의여건) 공공기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고덕면행정복지센터 및 

고덕119안전센터, 고덕파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ㅇ (수요분석) 

대상지 동측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입지하여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23 06:00



[참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5.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566.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89.html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16년 4월 11일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5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9-24 11:00



[참고]

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문제 해결 전담팀 운영 …

17개 건물 공사재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7.html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0.html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총 387곳으로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387.html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238.html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2014년 5월 23일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5-23.html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5200.html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약…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순항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약…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순항

○ 경기도, LH, GH, 안산도시공사 

   9월 25일 안산장상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지방참여비율 확정

  (LH 70%, GH 20%, 안산도시공사 10%) 및 

  기관간 협력 다져

○ 경기도,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에 전력

- 순차적 지구계획수립 착수로 

  민선7기 주요 도정정책 가시화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3    2020.09.28  17:21:12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와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중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두 번째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

안산도시공사(AUC)는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안산도시공사의 10% 참여는 

국책사업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비율로, 

지방공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 주재의 관계기관 간 협의로 

최종 확정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및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안산장상지구는 

2,213천㎡(약 67만평)에 1만4천호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구내 신안산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 자족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에 착수해 

내년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이 마련되고 

주민보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 7곳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은 모두 

2021년 지구계획수립 예정으로 

약 3,300만㎡(1천만평)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될 예정이며 

약 17만호의 세부 주택 공급도 함께 

확정된다.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지구는 

연내 보상시행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도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사업 참여비율이 논의 중인 

나머지 5개 지구들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자족, 환경적인 측면에서 

1·2기 신도시와 전혀 다른 모델이 구축될 예정으로 

구상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부 전략으로 

▲(주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밀·압축개발,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교통)미래교통 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마련 

▲(교육)학교시설·공공편익시설 복합화 

▲(자족)문화·주거가 함께하는 자족용지 활성화 

▲(환경)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위기 대응형 도시 조성 등을 마련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권역별·지구별 특화, 

자족용지의 기능적 배분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