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23 06:00
[참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5.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566.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89.html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16년 4월 11일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5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