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7일 토요일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

○ 경기도, 2월 23일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발표

- ‘경기도 기본주택’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등)의 

  소음·하자·유지관리 등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마련 예정

○ 손임성 도시정책관 

  “기본주택 품질 향상으로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에 앞장”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3  10:30:00


[참고]

경기도,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25.html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방문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2021 경기국제보트쇼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

‘2021 경기국제보트쇼’,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상황 고려해 

   ‘2021 경기국제보트쇼’ 10월 개최 결정

-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05    2021.02.23  05:40:00


[참고]

2020 경기국제보트쇼 취소 

- 2020년 6월5~7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일주일 앞두고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657-2020.html


2019 경기국제보트쇼,

2019년 5월 9일~12일까지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912.html



경기도가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를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월 23일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에 한해 하반기로 진행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국제보트쇼 정상개최를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보다 안정된 방역 상황에서 

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 및 요트, 부품 기자재, 스쿠버, 캠핑 등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이자 

대형 국제행사로,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평택시, 지역주민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방문

평택시, 

지역주민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방문

- 한국초저온(주) : LNG → 냉열 활용 →

  수소 개질 → 전기 생산 


보도일시-2021. 0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박찬용 (031-8024-20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수소융복합단지 구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수소융복합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표 

포승읍 원정리 이장단과 유관부서가 참여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수소에너지 활용기업인 한국초저온(주)은 

LNG 기화 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한

냉동물류창고 운영과 

기화된 천연가스(NG)를 이용해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융복합단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한 주민대표는 

“LNG를 활용한 수소산업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수소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안전성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수소경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융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포승읍 원정리 일대에 

LNG기지와 연계해 수소생산, 공기액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능이 연계된 

수소융복합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수소생산기지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측 회의 실시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측 회의 실시 


보도일시-2021. 0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정숙 (031-8024-5322)



최근 신장동 외국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택경찰서,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 2월 25일 실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주한미군 모두 힘든 상황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동요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향후 주한미군 측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제 51전투비행단 임무지원대장 등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영내・외를 불문하고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상시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함을 다시 한번 주한미군 내에 

주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평택경찰서에서도 

주한미군측에 신장동 방역수칙 

위반사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은 한미 지역공동체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뜻을 모으면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했다.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읍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 주거복합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 

주거복합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참고]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대방디엠시티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22-4.html



화성시 공고 제2021-363호(2021. 1. 2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사항에 대하여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2.  18.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