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일요일

화성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a61.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a61-2.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a6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화성동탄피에프브이,

    ㈜에이치엠지힐스, ㈜한강주택관리

다. 사업위치: 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라. 대지면적:  51,394.0000㎡

마. 건축면적:   6,403.9888㎡

바. 연 면 적: 106,530.8576㎡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8동, 부대복리시설 1동, 585세대 

아. 사업기간: 2021. 11.~2024. 02.

자. 사업승인: 2021. 04. 21. 

차. 변경승인: 2022. 04. 29.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23-5.html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화  성  시  장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평택시, 현덕초 등 8개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평택시, 현덕초 등 8개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보도일시-2022. 04.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이선영 (031-8024-3786)




평택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를 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대피장소는 

△현덕초(체육관) 

△가사초(도서관) 

△부용초(체육관) 

△청담중(교사동) 

△복창초(체육관) 

△송신초(체육관) 

△지장초(체육관) △

라온고(체육관) 등 8곳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방향표지판과 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적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장소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평택시, 청북토진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평택시, 청북토진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보도일시-2022. 04.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이민재 (031-8024-2811)



평택시는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에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0,90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추진하는 청북토진2지구는 

161필지, 71,571㎡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평택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하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남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일필지측량을 완료했고,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평택시농업생태원 13만송이 튤립과 유채, 청보리 등으로 지역의 관광명소 역할 톡톡

2022 평택 꽃 나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장소 역할 ‘톡톡’


보도일시-2022. 04.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최재구 (031-8024-4665)


[참고]

오성면 소재, 

평택시농업생태원에 봄꽃 만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blog-post_59.html



평택시농업생태원에 13만송이

튤립과 유채, 청보리 등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자유관람으로 개방된 

‘평택꽃나들이’장에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만개된 튤립과 유채는 

오는 5월8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업생태원 내 ‘평택꽃나들이’장은 

지난해와 달리 진입로와 분수광장에 

디자인 화분, 애벌레 터널 내 

봄꽃으로 장식되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외에 나비와 곤충, 다람쥐, 토끼, 

공작과 앵무새 등 소동물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이 있어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단위 쉼터의 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2022년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4.29  07:01:00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3-524911.html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8_28.html



경기도가 오는 2022년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022년 4월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
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

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

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고양시 일산동구 5.68%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2.04.29  07:01:00


[참고]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2021-65-123-2022.html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