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a61.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a61-2.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a6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화성동탄피에프브이,
㈜에이치엠지힐스, ㈜한강주택관리
다. 사업위치: 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라. 대지면적: 51,394.0000㎡
마. 건축면적: 6,403.9888㎡
바. 연 면 적: 106,530.8576㎡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8동, 부대복리시설 1동, 585세대
아. 사업기간: 2021. 11.~2024. 02.
자. 사업승인: 2021. 04. 21.
차. 변경승인: 2022.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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