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월요일

경기도, 2023년(지난해)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총 946건…견실시공 기여

경기도, 2023년(지난해)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총 946건…
견실시공 기여
○ 품질시험 수수료
   지난해 4억 2천만원 수입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로 
   국․공립시험기관 공신력 제고
○ 도로공사 15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점검으로 견실 시공 지원
- 선제적 컨설팅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확보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34    
2024.01.14  07:01:00

[참고]
경기도, 안성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착공. 490억 투입은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는

경기도건설본부, 2023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2023년 지방도 확충계획은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 2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천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천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는 
옛 장비가 아닌 차량이 
차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2020년 2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병수 경기도 도로건설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 및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1-10 11:00

[참고]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는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023년 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은

□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평택시, 농업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등 분석서비스 강화

평택시, 농업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등 
분석서비스 강화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과장 : 김인숙 (031-8024-4550)
담당팀장 : 안델리 (031-8024-4620)
담 당 자 : 마지인 (031-8024-46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토양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분석 등 
7개 항목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지난 한 해 동안 3,923건을 
농업인에게 제공해 크게 호응을 얻었다.

토양 분석 결과 평택시 토양은 
농사 짓기에 알맞은 성분들이 
적정하게 포함돼 있지만, 
일부 시설재배 토양의 경우 
유효인산 함량이 적정범위의 
2배에 달했다. 
그 원인은 시설재배의 특성상 
빗물에 의한 용탈이 일어나지 않고, 
매년 화학비료를 살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비료 성분이 
과다한 토양에 대해서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토양관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 퇴·액비 분석 
요구가 58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부숙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진행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의 정밀 분석에 의한 비료의 
적정 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일시 : 2024. 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전현선 (031-8024-2310)
담 당 자 : 박남수 (031-8024-2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평택시,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 5kg 및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 중단 -

평택시,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 5kg 및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 중단 
- 수요 대응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위해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과장 : 정형삼 (031-8024-3700)
담당팀장 : 조대식 (031-8024-3770)
담 당 자 : 송민경 (031-8024-3715)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kg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50kg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kg마대 제작을 중단한다. 
대신 20kg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kg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kg 및 50kg 마대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50kg 대신 
10kg, 20kg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 화성시 양감면 화재 사고로 유해물질 유입
- 청북읍 일대 ‘관리천’ 총 7.4km 오염
- 방제 둑 설치로 
  진위천까지의 오염 확산은 막아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임유재 (031-8024-6020)
담당팀장 : 신종우 (031-8024-3775)
담 당 자 : 김진환 (031-8024-37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하천인 
‘관리천’에 오염수가 유입된 것과 관련해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사업장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화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들었다.



오염 위치는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이며, 
오염수 유입 이후 신속한 조치로 
관리천과 연결된 국가하천인 진위천까지는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다.

오염 발생 이후 평택시는 
현장 점검 후 굴삭기를 동원해 
총 4개소에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방제 둑은 위치별로 
1차로 신속히 설치된 이후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오염수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으며, 
이외에도 오일봉‧흡착포‧모래주머니 등이 
긴급 설치됐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 및 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방제둑 설치로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은 상태며,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보도일시 : 2024. 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 : 정해영 (031-8024-5310)
담당팀장 : 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 : 박신경 (031-8024-5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