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4일 수요일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오늘 보건복지부가 2014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여려곳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알아두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세법(소득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도 최저생계비가
사용된다 할 정도로 여려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초로 확대되었다.

○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붙임];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 3년으로 변경)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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