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509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8 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