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 토요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 511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462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8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경남진주_혁신도시_개발사업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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