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511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462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8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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