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바뀔것 같네요.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도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제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검토한 바,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체제개선이 필요하여,
우리부는
현재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며
법령개정도 검토중에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주택요율 적용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임
**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 주택은
**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 주택은
매매 거래금액의 0.9%(임대는 거래금액의 0.8%) 범위안에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조례로 규정
-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공인중개사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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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SBS TV 8시 저녁뉴스, 9.28(토))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3배, 권익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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