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구 약 5만명을 목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3 - 257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18개소)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수립 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원(18개소)에 대하여
2. 2013년 6월 24일 제3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의 규정과「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방법)
규정에 의해 조성계획결정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2. 평 택 시 장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붙임과
같음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0 ~ 4233)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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