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3일 목요일

2월부터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신청

2월부터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신청 

○ 올해부터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일괄신청 
○ 쌀 직불금 10만 원 인상,  
   밭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 2월 1일~6월 15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에 신청



경기도는 2014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21일부터  
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신청 받는다. 

쌀 소득 직불제는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 농업(,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22)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 40만 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
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한편, 2013년 도내 쌀 직불금은 
75,000농가 7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3,000농가 4,957ha 19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632농가 792ha 4
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상 경
8008-5450
담당팀장
이 관 규
8008-5446
담 당 자
김 연 기
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팀 / 031-8008-5447
입력일 : 2014-01-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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