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신청
○ 올해부터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일괄신청
○ 쌀 직불금 10만 원 인상,
밭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 2월 1일~6월 15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
○ 2월 1일~6월 15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에 신청
경기도는 2014년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신청 받는다.
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 당 40만 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
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한편, 2013년 도내 쌀 직불금은
7만5,000농가 7만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만3,000농가 4,957ha 19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632농가 792ha 4
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김 상 경
|
8008-5450
|
담당팀장
|
이 관 규
|
8008-5446
|
담 당 자
|
김 연 기
|
8008-5447
|
입력일 : 2014-01-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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