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환경관리사업소
민원처리기간 5.5일 → 1.1일로 단축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스피드-업 제도 통해
24종 법정민원 4,708건 처리.
민원처리 기간 5.5일 →
1.1일로 78.5% 단축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스피드-업’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78.5%나 단축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시흥.안산·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49곳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유독물 등록 신청 등
법정 민원 24종 4,708건을 처리하면서
‘스피드-업’ 제도를 통해
법정 평균 민원처리기간 5.1일을
1.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스피드-업’은 사업소가 자체 제작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기업에 제공하고
민원인에 대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한다.
민원 접수 전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해
민원 접수 후 보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의
신속.원활한 입주를 위해 주 2회(수, 목)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현지 출장을 나가
입주심의 및 환경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관련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스피드-업’을 확대하고, 보다 개선된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이재호 031-8008-8203
입력일 : 2014-01-2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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