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국외반출 가능해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1.18 시행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하여
’13.12월에 국외반출용 2만5천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수치지형도)를 제작완료하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지도의 국외반출은
종전까지 지도의 국외반출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국외반출이 가능하였으며 전자지도는
제외되었다.
* 외국정부와 기본측량 성과(지도 등)를 교환하거나,
5만분의1 미만 소축척의 종이지도를 반출하는 경우 등
전자지도는 정확도가 높고
전자지도는 정확도가 높고
많은 정보를 포함한 지도로서,
손쉽게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나,
이전까지 전자지도의 국외반출은
연구목적 등에 한해서만 일부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되었다.
그 동안 외국 지도서비스 업체들은
그 동안 외국 지도서비스 업체들은
해당 지도 서비스에 지명오류 발생 등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불편이 많았다.
이번 국외반출 허용은 지도서비스
이번 국외반출 허용은 지도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천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로서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개의 주요 지명 등 명칭정보를 담고 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전국의 교통, 건물,
영문판 전자지도는 전국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낱장단위로 854도엽(dxf),
전국단위로 1식(shp) 형태로 판매된다.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최신의 영문판 전자지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영문판 전자지도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031-210-2702)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지도판매대행점*을
통해서도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 지도판매대행점: 한진지도(주) 02-588-5911,
중앙지도문화사 02-73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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