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용도지역
(1)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업무, 판매, 문화, 관광,
(2)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3)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3)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4)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5)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5)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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