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2차 변경)공람 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산업단지 구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기업정책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 2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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