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양 부처는 2월 17일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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