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6일 수요일

경기도민 62.8%, 소비자상담번호 1372 모른다 응답


경기도민 62.8%,
소비자상담번호 1372 모른다 응답

〇 소비자법규, 규정, 기관, 정책 등에 대해
    1,059명 대상 인지도 조사
〇 도, 소비자 권리 관련 교육과

    센터 홍보 지속하겠다 밝혀.


소비자상담 대표전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20%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해 11월부터
2월에 걸쳐 도내 수원, 부천, 용인, 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기도민 1,05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72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잘 알고 있다 4.9%,
조금 알고 있다 14.7%를 합쳐 19.6%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쳐
17.4%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상담의 만족도는 69.5%
만족한다고 답변해 11.9%에 불과한
불만족과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단체 30.1%, 한국소비자원 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15.3%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
로 비교적 높았으나 방문판매철회기간이
14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28.2%였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철회기간(7)26.3%,
할부거래철회기간(7)24.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 당 자 : 손철옥 (전화 : 031-8008-5322)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031-8008-5322
입력일 : 2014-03-26 오전 7:30:0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