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5일 화요일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물판매업소,
    가공업체, 축산물음식점 대상




경기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업체당
한도 5억 원이내의 운전자금을 3.32%
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조류독감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게
보증한도 5천만 원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으로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가금류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금과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
지점(대표전화1577-5900)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입식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 위축으로 닭.
오리고기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에는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안타까왔는데,
피해 기업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도 자금의 낮은 금리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성식
031-8030-3470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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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471
담 당 자
이연숙
031-8030-3482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482
입력일 : 2014-03-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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