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부터사증란
24면 여권(알뜰여권)이 시행됨에 따라
여권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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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여권은 외국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48면이나 되는 여권을
만들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급한다.
시민들은 수수료가 줄어들고, 외교부는 제작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알뜰 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기존 여권보다 3천원 싸다.
유효 기간 5년짜리 알뜰 여권
발급 수수료는 4만2천원(8세 이하는 3만원),
10년짜리는 5만원이다.
개정된 여권법은 또, 여권에 붙이는 사진의
인물 기준과 크기를 ‘얼굴 길이(2.5㎝~3.5㎝)’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3.2㎝~3.6㎝)’로
바꿔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료=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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