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4일 수요일

방진 덮개도 없이 먼지 날리던 부실 공사장 등 41개소 적발


방진 덮개도 없이 먼지 날리던
부실 공사장 등 41개소 적발


○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등
     172개 사업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관리 부실 업소 41개소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사용이 26건으로 가장 많아


방진덮개나 방진벽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던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4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들 사업장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이었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8건,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이 6건,
​기타 1건 등이다.
​
실제로 비금속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대형사업장인 A시
​B업체는 분쇄한 골재 약 1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인접한 C군 D업체 역시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약 8,00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E시 F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0,000㎥를
​학교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적치 하다가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연 락 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특별사법경찰단장
윤 승 노
031-8008-5033
 
수 사 5 팀 장
우 종 민
031-8030-2481
 
담 당 자
김 철 배
정 성 훈
031- 828-8733
031- 828-8736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28-8733
입력일 : 2014-05-14 오후 12:36:35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