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5일 일요일

경기도,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3,541억 원 부과․고지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3,541억 원 부과․고지

○ ’14년 1기분 자동차세 3,541억 원
    부과(전년 대비 1.55% 증가)
○ 납부기간 : 6. 16(월) ∼ 6. 30(월)



경기도는 16일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541억 원을
부과・고지한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8만 8천대 증가해
전년보다 54억 원 증가(1.5%)한 액
수이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
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http://www.wetax.go.kr )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니, 6월 말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김 용 4132,
담당자 노희정 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4-06-13 오후 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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