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7.15(화)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
법령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입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7.15일부터 향후 1년간 인가 등을
첫째, 7.15일부터 향후 1년간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함
둘째,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둘째,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부담률을
현행 25% 에서 20%로 5%p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함
셋째,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셋째,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부과금액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
넷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을
넷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
부담금 예정통지 기일(25일→60일)과
심사청구
기간(15일→ 30일)도 연장하여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울러, 현행 법령상 동일인(자연인)이
아울러, 현행 법령상 동일인(자연인)이
소규모로
수개의 사업을 연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인에 법인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법인도 동일인에 해당됨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인도 동일인에 해당됨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개인과
법인 간에 형평성을 갖추게 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4 >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4 >
ㅇ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서 벌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 동일인의 범위에 자연인 외에
법인도 추가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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