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 남경필 도지사,
    오랜 재정적 갈등 해소 지시
○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금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 법정교육경비 미전출금의 제로화 완성
○ 1회 추경 예산안 1조 3,758억원의
    24.8% 차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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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8-23 오전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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