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 금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 만킁은  법적으로
   근거없으면  수집이 금지됩니다.
2.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대표자,
    임원까지 처벌됩니다.
3. 법시행이전 법적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년이내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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