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 정식심사 청구해 불허가시 생길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방지
○ 사전상담 예약제도 운영


경기도가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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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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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식심사 시 서류
12종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6종만으로
인허가 가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6종의 서류를
더해 정식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불허가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6종의 서류를
꾸미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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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업무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
5종이다.
​
기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3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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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서와 민원종류별
구비서류를 도청 언제나민원실
(031-8008-2993)로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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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도’도
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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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 부재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약속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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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채굴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복합민원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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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031-8008-2994, 031-120),
팩스(031-557-2258)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과장  정병윤 031-8008-3660, 
팀장  길동섭 2982, 
담당자 지현준 2235 
​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35
입력일 : 2014-10-17 오후 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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