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7일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건
   (토지 165,868㎡ 물건 87건) 수용 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지금푸른물센터」 등 도내 25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경기도는 27일 오전 9시 30
분 제10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5개 사업 토지 165,868㎡,
87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지금푸른물센터 관련 토지 26,249㎡ 외에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지 33,799㎡,
안산시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토지 5,568㎡ 등 25개 사업에 대해
수용 재결했다.
재결금액은 약 294 억 원에 이른다.
​
지금푸른물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진건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결정이 경기도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낼 예정이다. 

담당자 : 이대용(031-8008-3432)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10-27 오후 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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