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합의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자료) 
합의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음.
​
○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어제(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음.
​
○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음.
​
○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임.
​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함.
​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11-14 오후 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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