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4
–
38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4-329호(2014.10.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씨제이건설외
2개사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
12. 2.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8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초등학교(1호)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씨제이건설(주)
김춘학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관양동,서건빌딩)
○
성
명 :
소이연건설(주)
박희천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26,
3층(서둔동)
○
성
명 :
아시아신탁(주)
배일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ㆍ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ㆍ준공예정일
:
당초-
2014.11.30일까지,
변경-
2015.03.30일까지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
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변경)
3.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1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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