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와우2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4 – 38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4-329호(2014.10.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씨제이건설외 2개사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 12. 2.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8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초등학교(1호)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씨제이건설(주) 김춘학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관양동,서건빌딩)
○ 성 명 : 소이연건설(주) 박희천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26, 3층(서둔동)
○ 성 명 : 아시아신탁(주) 배일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ㆍ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ㆍ준공예정일 : 당초- 2014.11.30일까지,
    변경- 2015.03.30일까지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
      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변경)

 
3.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1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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