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경기도, 내년 2월말까지 유기농업 자재 신청 접수

경기도, 내년 2월말까지
유기농업 자재 신청 접수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
○ 2015년부터 자가 제조 농업인을 위해
    유기농업 자재 제조 원료도 지원
○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농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경기도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2015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신청을
내년 12일부터 2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군 농정부서)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으로 ha당 유기인증은 2백만 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 원이다.
특히 2015년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유기농업 자재 자가 제조농업인에게도
유기농업 자재 제조 원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겨울철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녹비작물(식물의 줄기와 잎, 뿌리 등을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우는
작물) 종자 공급 사업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으로 통합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 원료 확대 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라며,
희망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지소재지 읍··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송정호 (전화 : 031-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4-12-26 오후 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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