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②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③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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