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보도 관련

[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17 11:23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4.1.7)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을 정비하였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14.4.24)하였고,
입법예고(’14.5.2~‘14.7.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4.8.8), 법제처 심사(’14.10.23) 등을
거쳐 확정·고시(‘14.10.31)하였음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14.11.14)하였고,
행정예고(’14.11.4~‘14.11.2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4.12.3) 등을 거쳐 확정·고시(‘14.12.5)
하였음

관련 제도 정비 이후, 현재는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서류심사 및 실사)가
진행 중임

대체부품의 보험 적용을 위한 자동차보험사와
협의도 진행 중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7자) >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 법 통과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부품제의 핵심 기관인 인증기관도
지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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