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보상계획 공고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1219 보상계획공고.hwp
141219 이의신청서.hwp
141219 토지및지장물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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