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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