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5 – 712 호
공 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안), 개발계획수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16일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
다. 면 적 : 298,832㎡(90.397평)
라. 인구계획 : 6,417인(2,467세대)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가. 시 행 자 : 봉담뉴타운주식회사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3.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가.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게제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봉담읍사무소
5.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봉담읍사무소에 서면제출
나.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7.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369-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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