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등 등록민원 메뉴얼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록증 발부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 성경희
전화번호 : 044-201-4764 등록일 : 2015-05-26
□ 신청방법(우편 접수)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19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54, 4764)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본 1부(법인, 사업자 등록증)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
・ 판매목적일 경우(아래 첨부물 사용 가능)
(정비업 등록업체)
-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정비업 미등록업체)
- 자동차무상수리대행계약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별도 조건
(디젤・, 도색・ 등)이 없어야 하며
승용은 소형자동차정비업,
승합이상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임
※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2~3)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자동차는
자기인증과는 별도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야 함.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4, 7637)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은
제작자등록과 별도로 진행됨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제작자등록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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