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민원 메뉴얼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민원 메뉴얼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록증 발부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 성경희
전화번호 : 044-201-4764   등록일 : 2015-05-26     




□ 신청방법(우편 접수)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19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54, 4764)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본 1부(법인, 사업자 등록증)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
・ 판매목적일 경우(아래 첨부물 사용 가능)
  (정비업 등록업체)
-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정비업 미등록업체)
- 자동차무상수리대행계약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별도 조건
   (디젤・, 도색・ 등)이 없어야 하며
   승용은 소형자동차정비업,
   승합이상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임

※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2~3)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자동차는
    자기인증과는 별도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야 함.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4, 7637)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은
    제작자등록과 별도로 진행됨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파일 제작자등 등록업무 민원 메뉴얼(2015.5).hwp












 제작자등 등록 관련근거



자동차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제작자등록 취소 신청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